아청법 기준 위 해피플레이게임 반 사안 대변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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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행위가 성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영상, 이미지, 동영상, 게임 등을 배포·생성하여 소지·저장·시청 등과 유사한 행위를 한 자는 처벌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. 단 해피플레이게임 순히 소유하였더라도 죄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의성이 없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5.에 해당하였습니다.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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